주민등록증(민증) 사진 규격 3.5×4.5cm: 정부24 파일 조건·반려 사유·17세 첫 발급
민증 사진은 가로 3.5cm×세로 4.5cm, 6개월 안에 찍은 모자 벗은 컬러 상반신 사진이에요. 주민센터에서는 인화한 사진 1장을 내고, 정부24에서는 JPG 파일을 올려요. 막히는 경우는 대개 셋이에요. 예전 기준인 3×4 반명함을 가져갔거나, 휴대폰 원본 파일이 너무 크거나, 보정한 얼굴이 예전 사진과 달라 보이는 경우예요.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2026년 10월 29일 시행본)과 행정안전부·정부24 안내를 직접 읽고 정리했어요. (2026년 11월 확인)
민증 사진 파일 만들기 →3.5×4.5cm 비율(413×531)로 자르고 100KB 아래 JPG로 저장해요. 정부24 1MB·900×1200 한도에 들어가고, 사진은 서버로 올라가지 않아요.
한눈에 보는 민증 사진 규격
| 항목 | 기준 |
|---|---|
| 크기 | 가로 3.5cm × 세로 4.5cm (3×4cm는 2020년 2월 7일까지만 허용) |
| 촬영 시기 | 6개월 이내 |
| 모습 | 모자 벗은 상반신, 정면, 천연색(컬러) |
| 얼굴 | 귀와 눈썹이 보이게, 입 다물고 눈은 정면 |
| 배경 | 무배경이나 흰색 권장, 옅은 단색도 가능 |
| 안경 | 일반 안경 가능(렌즈 반사 없이), 색안경 불가 |
| 정부24 파일 | JPG만, 1MB 이하·900×1200 이내(신규 예시) 파일 1개 3MB까지(재발급 예시) |
| 바로 맞추기 | 3.5×4.5cm(413×531)로 열기 |
3×4 반명함은 이제 안 받아요
주민등록증 사진은 2019년 2월 8일 시행령 개정으로 3×4cm에서 3.5×4.5cm로 커졌어요. 부칙에 1년 유예가 있어서 그동안은 두 크기를 다 받았고, 행정안전부 안내 기준으로 2020년 2월 7일에 유예가 끝났어요. 정부24 신규 발급 작성 예시에는 아직 "가로3cm×세로4cm 또는 3.5cm×4.5cm"라는 문구가 남아 있는데, 유예 기간 기준의 문구라 지금은 맞지 않아요.
헷갈리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시행령은 카드 앞면에 인쇄되는 사진 칸을 반명함판 크기로 정해 두었어요. 카드에 찍히는 크기일 뿐이고, 신청할 때 내는 사진은 3.5×4.5cm여야 해요. 사진관에서는 여권 규격으로 찍어 달라고 하면 돼요. 행정안전부도 여권 규격 사진은 주민등록증과 여권에 모두 쓸 수 있다고 안내해요.
정부24에 올리는 사진 파일 조건
정부24로 신청하면 처음 발급이든 재발급이든 인화 사진 대신 파일을 첨부해요. 시행령도 전자민원창구로 내는 파일 형태의 사진을 사진으로 인정해요. 그런데 정부24 안내 페이지에는 파일 조건이 없고, 신청서 작성 예시 화면에만 나와 있어요.
| 작성 예시 | 형식 | 용량 | 픽셀 |
|---|---|---|---|
| 신규 발급 | JPG만 | 1MB 이하, 1개 | 900×1200 이내 |
| 재발급 (2023년 7월 화면) | JPG만 | 3MB까지, 1개 | 화면에 숫자 없음 |
두 화면의 숫자가 달라서 둘 다 통과하는 쪽으로 맞추는 게 안전해요. JPG, 1MB 이하, 가로 900·세로 1,200픽셀 안이면 돼요. 휴대폰 원본은 대개 몇 MB에 가로세로가 수천 픽셀이라 그대로 올리면 걸리기 쉬워요. 아이폰 기본 형식(HEIC)이나 PNG는 JPG로 바꾼 뒤 올리세요.
크기는 413×531픽셀을 추천해요. 3.5×4.5cm를 300dpi로 바꾼 값이라 법정 비율과 같고, 900×1200 한도에도 여유 있게 들어가요. 가상 인물 사진(2400×1600, 141KB)을 SlimIO 3.5×4.5cm 규격으로 맞춰 보니 413×531, 29.2KB JPG가 나왔어요. 1MB의 3%쯤이라 용량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민센터 방문 vs 정부24 온라인
| 주민센터 방문 | 정부24 온라인 | |
|---|---|---|
| 사진 | 인화 사진 1장 | JPG 파일 1개 |
| 처음 발급 |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지문도 그 자리에서 | 신청 후 6개월 안에 고른 주민센터에서 열 손가락 지문 등록(안 하면 자동 반려) |
| 재발급 | 전국 어느 주민센터나 | 가능. 단, 2006년 11월 1일 전에 발급된 증과 자연 훼손은 방문 접수 |
| 재발급 증 받기 | 주민센터 방문이나 등기우편(3,800원). 17세 이상 같은 세대원·배우자·직계혈족도 대신 받을 수 있어요 | 고른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직접 |
| 비용·기간 | 처음 발급 무료 · 재발급 5,000원(IC칩 10,000원) · 약 14일 | |
낡은 옛날 증이라면 직접 가는 게 나아요. 행정안전부는 2006년 이전에 발급돼 닳았거나 얼굴이 많이 달라져 본인 확인이 어려운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다시 만들어 줘요. 이전 증과 3.5×4.5cm 사진 1장을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면 돼요. 분실 재발급도 사진은 새로 내야 해요. 시행령이 재발급 신청에 사진 1장을 요구하거든요.
17세 첫 발급
주민등록증은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발급해요. 주민센터가 통지서를 보내고, 신청 기간은 그날부터 12개월이에요.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 5만 원, 독촉을 받고도 안 하면 10만 원이에요. 처음 발급은 무료예요.
-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 아무 곳에서 사진 1장을 내고 지문을 찍어요. 2주쯤 뒤에 받아요.
- 정부24: 사진 파일로 먼저 신청하고, 6개월 안에 고른 주민센터에서 지문을 등록해야 끝나요. 이때 담당자가 올린 사진을 보고 다른 사진을 요구하거나 신청을 반려할 수 있어요.
- 본인 확인: 신분증이 아직 없다면 여권·청소년증처럼 사진 붙은 공공기관 증명서, 통·이장 확인서, 17세 이상 같은 세대원·배우자·직계혈족 동행 중 하나로 확인해요.
만 9~18세가 쓰는 청소년증도 사진 크기가 같은 3.5×4.5cm예요. 청소년증 때 찍은 사진도 6개월이 안 지났다면 다시 쓸 수 있어요. 청소년증은 청소년증 사진 규격에 정리했어요.
반려(보완 요구)되는 사진 8가지
담당 공무원은 아래 사진이면 다른 사진을 내라고 할 수 있어요(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 2026년 10월 29일 시행된 개정 시행령에는 이 보완 요구의 근거가 직접 들어갔어요.
- 3.5×4.5cm가 아니거나, 얼굴이 너무 작거나 커서 화상 입력에 맞지 않는 사진
- 모자나 안대를 쓴 사진
- 선글라스 같은 색안경을 썼거나 눈을 감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예외)
- 얼굴에 붕대·반창고가 있는 사진
- 찍은 지 6개월이 넘어 얼굴이 달라졌거나 색이 바랜 사진
- 보정한 이미지, 스티커 사진, 복사한 사진처럼 변형할 수 있는 사진
- 흑백이거나 정면이 아닌 사진
- 그 밖에 본인인지 알아보기 어려운 사진
행정안전부 사진 규격 예시에서는 얼굴을 지나치게 키운 사진, 조명이 너무 밝거나 어두운 사진, 머리카락이 얼굴을 많이 가린 사진, 고개를 기울이거나 옆을 본 사진, 입을 벌린 사진이 안 되는 예로 나와요.
정부24 재발급에는 하나가 더 있어요. 담당자가 직전 주민등록증 사진과 새 사진을 비교해 닮은 정도가 낮으면 반려할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는 재발급 때 안면인식(사진 비교) 프로그램으로 이전 사진의 특징점을 비교한다고 밝혔고, AI 프로필 사진처럼 변형이 가능한 사진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2023년 6월). 카드를 받을 때 사진으로 본인 확인이 안 되면 교부가 거부될 수 있고, 이때는 신청 철회도 수수료 환불도 안 돼요.
머리 크기와 배경, 여권과 같이 쓰려면
주민등록증 규정에는 머리 길이 숫자가 없어요. "화상 입력에 맞는 얼굴 크기"라고만 적혀 있어요. 한 번 찍은 사진을 여권에도 쓸 생각이라면 여권 기준에 맞추는 게 편해요. 여권은 머리카락을 뺀 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 사진 높이로 치면 71~80%이고, 배경은 흰색만 받아요. 주민등록증은 옅은 단색 배경도 되지만 여권은 안 되니, 겸용이라면 흰 벽 앞에서 찍으세요. 온라인 여권 신청용 파일 숫자는 여권 재발급 온라인 사진 규격에서, 운전면허는 운전면허 사진 규격에서 확인하세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의 관계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사진이 보여요. 주민등록법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기재 사항과 표시 방법을 실물 규정에 따르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바꾸려면 실물을 '용모(사진) 변경'으로 재발급받은 뒤 모바일도 다시 발급받아요. 재발급할 때 IC칩 주민등록증(5,000원 추가)을 고르면 주민센터에 다시 가지 않고 휴대폰으로 모바일 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모바일 발급 자체는 무료예요. 얼굴 인증이 실패할 때 볼 것은 모바일 신분증 사진 바꾸는 법에 정리했어요.
1분 만에 민증 사진 파일 만들기
- 3.5×4.5cm 규격으로 열기를 누르세요. 413×531픽셀, 100KB 이하가 골라져 있어요.
- 흰 벽 앞에서 찍은 사진이나 사진관에서 받은 원본 파일을 올려요. 사진은 서버로 가지 않고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돼요.
- 확대 막대와 초록 틀을 움직여 머리카락을 뺀 정수리부터 턱까지를 점선 타원에 맞춰요.
- 결과에 413×531과 용량이 보이면 다운로드를 눌러요. JPG라서 정부24에 바로 첨부할 수 있어요.
SlimIO는 자르고 줄이기만 하고 얼굴이나 배경은 건드리지 않아요. 보정한 사진은 반려 사유라서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어요. 시험 원서마다 다른 픽셀 규격은 원서·시험 사진 규격 총정리에 모아 두었어요.
출처
- 주민등록법 제24조·제24조의2·제27조 — law.go.kr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조~제38조·제40조, 부칙(대통령령 제29511호·제36282호), 2026년 10월 29일 시행 — law.go.kr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2호서식(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law.go.kr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 — law.go.kr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안내 — mois.go.kr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안내 — mois.go.kr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재발급 안내 — mois.go.kr
- 정부24,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신청 안내·신청 작성 예시 — gov.kr
- 정부24,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안내·신청 작성 예시 — gov.kr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행정안전부 "변형 가능한 사진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받을 수 없어"(2023년 6월 27일) — korea.kr
- 외교부 여권안내, 여권 사진 — passport.go.kr
3.5×4.5cm 비율(413×531)로 자르고 100KB 아래 JPG로 저장해요. 정부24 1MB·900×1200 한도에 들어가고, 사진은 서버로 올라가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