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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온라인 사진 규격: 413×531·500KB, 반려 안 되게 맞추는 법 (2026)

SlimIO 작성 · 업데이트 · 6 분 분량

정부24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면 구청·시청은 완성된 여권을 찾으러 갈 때 한 번만 들르면 돼요. 막히는 곳은 대개 사진 업로드예요. 사진관에서 받은 파일이 아예 안 올라가기도 하고, 접수는 됐는데 며칠 뒤 반려 연락을 받기도 하죠. 원인은 보통 셋 중 하나예요. 픽셀 크기가 허용 범위 밖이거나, 파일이 500KB보다 크거나, 사진 속 머리 크기가 기준에서 벗어난 경우예요. 그래서 외교부 여권안내와 정부24 안내를 한데 묶고, cm 단위인 머리 길이 기준을 픽셀 값으로 계산해 두었어요.

여권 사진 파일 만들기 →3.5×4.5cm(413×531)로 자르고 용량까지 맞춰요. 머리 크기 타원을 보면서 맞추고, 사진은 서버로 올라가지 않아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와 정부24 안내 기준이에요(2026년 10월 확인). 온라인 재발급은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생애 첫 전자여권, 로마자 이름 변경, 법정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은 여권 사무 대행기관에 직접 가야 해요.

한눈에 보는 규격

항목기준
파일JPG 또는 JPEG, 500KB 이하
픽셀가로 413×세로 531 권장. 가로 395~431, 세로 507~550픽셀만 올라가요
해상도300dpi 권장
인화 크기가로 3.5cm×세로 4.5cm
머리 길이정수리(머리카락 제외)부터 턱까지 3.2~3.6cm
촬영 시기신청일 전 6개월 이내. 6개월이 지난 사진으로 만든 여권은 폐기될 수 있어요
배경균일한 흰색, 테두리 없음. 배경을 지우거나 흰 배경에 합성한 사진은 안 돼요
얼굴정면, 무표정, 입 다물기. 머리카락이 눈썹과 얼굴 윤곽을 가리면 안 돼요
안경·렌즈색 안경, 선글라스, 컬러·서클렌즈 불가. 안경에 빛 반사가 없고 테가 눈을 가리지 않아야 해요
보정편집 프로그램, 필터, AI로 보정·합성한 사진 불가

413×531픽셀은 3.5×4.5cm를 300dpi로 바꾼 크기예요(3.5 ÷ 2.54 × 300 = 413). 그래서 사진관에서 3.5×4.5cm를 300dpi로 받은 파일이면 이 크기에 맞아요. 반대로 더 높은 해상도로 받은 파일(예: 600dpi면 827×1063픽셀)은 범위를 넘어서 줄여야 해요.

머리 길이를 픽셀로 바꾸면

"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라는 기준은 모니터로 보면서 재기가 쉽지 않아요. 높이 4.5cm인 사진으로 치면 전체 높이의 71~80%에 해당하고, 413×531 파일 기준 픽셀로 바꾸면 아래와 같아요.

파일 크기1cm당 픽셀머리 길이 (정수리~턱)
413×531약 118px378~425px

이 기준의 정수리는 머리카락을 제외한 두피 꼭대기를 말해요. 그래서 머리숱이 풍성한 사람은 머리카락 끝이 사진 윗변에 닿을락 말락 할 정도로 얼굴을 크게 넣어야 해요. 직접 잘라 보면 예상보다 훨씬 바짝 확대하게 돼요. 어깨까지 넉넉히 나온 휴대폰 사진을 비율만 3.5:4.5로 맞추면 머리가 높이의 50%에도 못 미쳐서, 업로드 단계의 자동 검사는 넘어가도 담당자 심사에서 반려될 수 있어요. 외교부도 머리 길이가 기준보다 짧거나 길면 사전 검사를 통과하더라도 반려될 수 있다고 안내해요.

같은 사진을 두 가지로 자른 비교: 왼쪽은 상반신이 나와 머리가 작고, 오른쪽은 확대해서 머리가 점선 타원을 꽉 채움
같은 사진, 두 가지 자르기. 왼쪽은 비율만 맞춰서 머리가 사진 높이의 절반도 안 돼요. 오른쪽은 1.75배 확대해서 머리카락을 뺀 정수리부터 턱까지가 타원(사진 높이의 약 75%)을 채워요. 가상 인물 예시 사진.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 써도 될까

휴대폰 사진에 대해서는 두 기관의 말이 살짝 달라요. 정부24는 휴대폰 등으로 찍은 사진도 규격을 지키면 쓸 수 있다는 입장이고, 외교부는 휴대폰 촬영이나 보정이 심한 사진이 실물과 달라 보일 수 있어서 권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 제일 확실한 길은 사진관에서 여권 사진을 찍으면서 파일도 함께 받아 두는 것이에요. 그 파일이 규격 범위를 벗어나면 크기만 고쳐서 올리면 돼요.

직접 찍는다면 반려 사유를 피하는 게 핵심이에요.

SlimIO로 파일 만들기

  1. 증명사진 용량 줄이기를 여권 규격으로 여세요. 크기 조절이 '여권사진 3.5×4.5cm (413×531px)'로 골라져 있고, 용량은 100KB 이하예요. 500KB 제한보다 한참 작아서 그대로 두면 돼요.
  2. 사진을 고르면 초록색 자르기 틀 안에 점선 타원이 함께 보여요. 여권 규격을 고른 상태에서는 이 타원 높이가 규정 머리 길이(약 3.4cm)와 같아요.
  3. 확대 막대로 얼굴을 키우고 틀을 끌어 옮기면서, 머리카락을 제외한 정수리에서 턱 끝까지가 타원 위아래 끝에 딱 맞게 조정하세요.
  4. 아래에 바로 나오는 결과에 픽셀과 용량이 보여요. 예시 사진(2400×3000, 371KB)은 413×531, 33KB JPG가 됐어요. 확인하고 다운로드를 누르세요.
결과 화면: 내사진_slimio.jpg, 371.4KB에서 32.9KB, 413×531
결과에 413×531이 보이면 픽셀 범위는 통과예요.

사진은 브라우저 안에서 처리되고 서버로 올라가지 않아요. 위치정보(EXIF)도 지워져요. SlimIO는 자르기, 크기 맞추기, 용량 줄이기만 하고 배경을 바꾸거나 얼굴을 보정하지 않아요. 둘 다 여권 사진 규정상 허용되지 않아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도 '온라인 여권 사진 크기 조정'과 '온라인 여권 사진 검증' 메뉴가 있어요. 만든 파일을 신청 전에 검증 메뉴로 한 번 확인하면 더 안심이에요.

업로드 오류·반려 원인과 해결

문제해결
500KB 초과 (휴대폰 원본은 보통 수 MB)JPG 형식, 413×531 크기로 줄여 다시 저장
허용 픽셀 범위를 벗어남 (600dpi로 받은 827×1063 파일 등)가로세로 비율은 그대로 두고 413×531까지 축소
PNG, HEIC 파일JPG로 저장 (아이폰은 설정 → 카메라 → 포맷 → 높은 호환성)
머리가 작고 어깨가 많이 보임확대해서 정수리~턱이 378~425px(높이의 71~80%)가 되게
흐릿하거나 깨짐 (카톡으로 주고받은 사본 등)원본 파일에서 다시 시작. 작은 사진을 키우면 더 흐려져요
배경이 회색·무늬, 얼굴이나 벽에 그림자빛이 고르게 드는 흰 벽 앞에서 새로 촬영
앞머리에 가린 눈썹, 서클렌즈, 보정 필터전부 정리한 뒤 새로 촬영
6개월보다 오래된 사진새로 촬영하기. 여권이 나온 뒤에라도 폐기될 수 있어요

정부24에서는 사진 품질 검사나 얼굴 비교에서 24시간 동안 10번을 넘게 실패하면 신청이 잠기고, 마지막으로 실패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풀려요. 같은 파일을 여러 번 올려 보는 대신, 위 표에서 걸리는 항목부터 찾아 고치는 게 빨라요.

같은 사진으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도

정부24의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운전면허증 재발급도 사진 기준은 최근 6개월 안에 촬영한 3.5×4.5cm예요. 도로교통공단은 2026년 6월 30일부터 운전면허를 온라인으로 재발급하면서 사진까지 바꿀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어요. 운전면허 온라인 사진 파일 규격(413×531 권장, 500KB 이하, 가로 395~431·세로 507~550픽셀)도 여권과 같아요. 자세한 기준과 갱신 기간은 운전면허 사진 규격 2026에 정리했어요. 그래도 신청 화면마다 받아 주는 픽셀과 용량이 따로 정해져 있을 수 있어요. 화면의 사진 안내에 적힌 숫자를 증명사진 용량 줄이기에서 '원서의 사진 규격 붙여넣기'를 눌러 나오는 칸에 붙여 넣으면 그 숫자로 맞춰 줘요. 시험 원서용 픽셀 규격은 원서·시험 사진 규격 총정리에 있어요.

출처

무료로 해 보기

3.5×4.5cm(413×531)로 자르고 용량까지 맞춰요. 머리 크기 타원을 보면서 맞추고, 사진은 서버로 올라가지 않아요.

여권 사진 파일 만들기 →
여권 사진 파일 만들기 →

자주 묻는 질문

여권 재발급 온라인 사진 규격이 어떻게 되나요?

외교부 안내 기준으로 JPG 또는 JPEG, 500KB 이하, 가로 413×세로 531픽셀 권장이에요. 가로 395~431, 세로 507~550픽셀 안이어야 올라가요. 300dpi 권장, 6개월 이내에 찍은 흰 배경 사진이어야 해요.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도 쓸 수 있나요?

정부24 안내는 규격에 맞으면 쓸 수 있다고 하고, 외교부 안내는 실물과 다르게 보일 수 있어 권장하지 않는다고 해요. 가장 안전한 건 사진관에서 받은 여권 사진 파일이에요. 직접 찍는다면 흰 벽 앞에서 다른 사람이 찍고, 뷰티 모드나 필터는 꺼 주세요.

사진관에서 받은 파일이 안 올라가요.

대부분 픽셀이 허용 범위(가로 395~431, 세로 507~550)를 벗어났거나 500KB를 넘거나 PNG·HEIC 파일이라서예요. 비율을 그대로 두고 413×531픽셀 JPG로 줄이면 돼요. 사진 자체를 보정하거나 배경을 바꾸지는 마세요.

사진 업로드를 여러 번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사진 품질·안면 비교 실패가 24시간 안에 10회를 넘으면 접수가 제한되고, 마지막 실패 후 24시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올리기 전에 픽셀, 용량, 머리 크기를 먼저 확인하세요.

여권 사진을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에도 쓸 수 있나요?

세 신분증 모두 3.5×4.5cm 사진을 쓰기 때문에 한 번 찍은 사진을 돌려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온라인 신청 화면은 저마다 픽셀·용량 제한을 따로 둘 수 있어요. 올리기 전에 해당 화면의 사진 안내를 읽고 거기 적힌 숫자에 맞춰 저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