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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사진 규격 3.5×4.5cm (2024년부터): 발급 방법·기간·재발급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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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을 처음 만들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사진 크기예요. 인터넷에는 아직 "반명함 3×4cm"라고 적힌 안내가 많은데, 법령 서식이 바뀌어서 2024년 1월 1일부터는 3.5×4.5cm예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서식과 성평등가족부·정부24·복지로 안내를 확인해, 사진 기준부터 신청 장소, 비용, 처리 기간, 재발급과 사진 바꾸는 방법까지 한곳에 모았어요.

3.5×4.5cm 사진 파일 맞추기 →사진관에서 받은 파일을 여권 규격(413×531)으로 자르고 용량까지 맞춰요. 사진은 서버로 올라가지 않아요.

법령 서식과 정부 안내 기준이에요(2026년 10월 확인). 사진 변경 절차는 복지로의 2018년 안내를 근거로 했어요. 주민센터마다 준비물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가기 전에 전화로 한 번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대상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사진3.5×4.5cm, 모자 벗은 상반신, 배경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처음 신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주소지와 관계없음)
비용무료(등기우편 수령 시 우송료만 본인 부담)
처리 기간14일
발급 전 급할 때임시 청소년증(발급일부터 30일 유효)
사용 기간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재발급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본인 공동인증서)
사진만 변경주민센터 방문(대면 확인)

사진 규격: 3×4cm에서 3.5×4.5cm로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사진 칸에는 "3.5cm × 4.5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이라고 적혀 있어요. 예전 서식은 3×4cm였는데, 개정 이유에 "사진의 규격을 주민등록증, 여권 등 다른 신분증과 통일"한다고 밝혀 두었어요. 시행일은 2024년 1월 1일이에요.

예전 3×4cm 사진 틀과 지금 3.5×4.5cm 사진 틀을 같은 비율로 그린 비교 그림, 아래에 대상·신청 장소·비용·기간·재발급·사진 변경 요약
3×4cm와 3.5×4.5cm를 같은 비율로 그려 보면 차이가 꽤 나요. 아래 칸은 공식 안내 요약이에요.

서식에는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안내도 있어요. 아주 어릴 때 찍은 사진이나 보정이 심한 사진은 피하세요. 옷차림에 대한 규정은 서식에 따로 없어요. 교복이든 사복이든 상반신이 정면으로 잘 보이고 모자를 쓰지 않았으면 돼요.

처음 발급받는 순서

  1. 3.5×4.5cm 사진을 준비해요.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해요.
  2.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요. 주소지가 아닌 곳이어도 돼요. 처음 발급은 온라인 신청이 안 되고 방문해야 해요.
  3. 신청서를 내고 받는 방법(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골라요. 발급 비용은 없어요.
  4. 14일 안에 발급돼요. 그사이 신분증이 필요하면 임시 청소년증을 받아 두세요. 발급일부터 30일까지 쓸 수 있어요.

재발급과 사진 바꾸기

상황어디서메모
잃어버림·훼손·기재 사항 변경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복지로는 청소년 본인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해요
사진만 바꾸고 싶음주민센터 방문복지로 안내상 온라인 불가, 대면 확인 필요
처음 발급주민센터 방문온라인 신청 불가

복지로 공지(2018년)는 신규 발급과 사진 변경을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경우로 들고 있고, 보건복지부도 사진 변경은 대면 확인을 위해 주민센터에 가야 한다고 안내했어요. 몇 년 된 안내라서 지금도 같은지 가기 전에 주민센터에 물어보면 확실해요.

사진 준비 팁

청소년증 사진은 주민등록증·여권과 같은 3.5×4.5cm라서 사진관에서 "여권 규격으로 찍어 주세요"라고 하면 돼요. 이때 인화 사진과 함께 원본 파일도 받아 두세요. 6개월 안에 여권을 만들거나 온라인 원서를 낼 때 그 파일을 다시 쓸 수 있어요.

받은 파일을 온라인 신청에 올려야 하는데 픽셀이나 용량이 맞지 않으면 증명사진 용량 줄이기(여권 3.5×4.5cm)에서 413×531픽셀 JPG로 맞출 수 있어요. 사진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고 서버로 올라가지 않아요. 여권 사진 파일 기준은 여권 재발급 온라인 사진 규격, 시험 원서마다 다른 픽셀 규격은 원서·시험 사진 규격 총정리에 정리했어요.

출처

무료로 해 보기

사진관에서 받은 파일을 여권 규격(413×531)으로 자르고 용량까지 맞춰요. 사진은 서버로 올라가지 않아요.

3.5×4.5cm 사진 파일 맞추기 →
3.5×4.5cm 사진 파일 맞추기 →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증 사진 크기는 몇 cm인가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의 발급 신청서 서식 기준으로 가로 3.5cm × 세로 4.5cm예요. 모자를 벗은 상반신, 뒤에 그림이 없는 배경,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어야 해요. 2023년까지는 3×4cm였어요.

반명함(3×4cm) 사진을 가져가도 되나요?

지금 서식 기준과 크기가 달라요. 2024년 1월 1일부터 주민등록증·여권 같은 다른 신분증과 맞추려고 3.5×4.5cm로 바뀌었어요. 사진관에서 '여권 규격'으로 찍어 가는 게 안전해요.

청소년증은 어디서 신청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처음 발급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해요. 발급 비용은 무료이고(등기우편으로 받으면 우송료만 본인 부담), 처리 기간은 14일이에요. 기다리는 동안 발급일부터 30일까지 쓸 수 있는 임시 청소년증을 받을 수 있어요.

청소년증은 몇 살까지 쓸 수 있나요?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 발급받을 수 있고,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쓸 수 있어요.

잃어버렸으면 온라인으로 재발급할 수 있나요?

재발급은 주민센터뿐 아니라 복지로 누리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청소년 본인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해요. 다만 복지로 안내에는 사진을 바꾸고 싶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안 되고 주민센터에 가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