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사진 규격 2026: 온라인은 413×531·500KB (갱신·재발급 반려 안 되게)
운전면허 갱신이나 적성검사, 분실 재발급을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하다 보면 사진 등록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2026년에는 바뀐 게 셋이에요. 3월 1일부터 여권용 사진 규격을 엄격히 적용하고, 1월 1일부터 갱신 기간이 생일 전후 6개월로 바뀌었고, 6월 30일부터 온라인 재발급 때도 사진을 바꿀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인터넷에는 아직 예전 숫자(350×450픽셀, 250KB)가 많이 돌아다녀요.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를 직접 확인해 지금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2026년 10월 확인)
운전면허 사진 파일 만들기 →3.5×4.5cm(413×531)로 자르고 500KB 아래로 저장해요. 머리 크기 타원을 보면서 맞추고, 사진은 서버로 올라가지 않아요.
한눈에 보는 운전면허 사진 규격
| 항목 | 기준 |
|---|---|
| 사진 | 3.5×4.5cm, 6개월 이내에 찍은 컬러 사진, 탈모, 상반신 |
| 배경 | 흰색(흰색에 가까운 미색도 가능), 고르고 테두리·잉크 자국 없음 |
| 머리 길이 | 정수리(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3.6cm |
| 온라인 파일 | JPG, 500KB 이하 413×531픽셀 권장 (가로 395~431·세로 507~550만 올라감) |
| 해상도 | 300dpi 권장 |
| 방문 접수 | 사진인화용지에 인화한 사진 (적성검사 2매, 2종 갱신 1매) |
| 바로 맞추기 | 3.5×4.5cm(413×531)로 열기 |
온라인 파일 규격은 여권 재발급 온라인 사진과 숫자까지 같아요. 413×531은 3.5×4.5cm를 300dpi로 바꾼 크기예요(3.5 ÷ 2.54 × 300 ≈ 413).
"350×450·250KB"는 예전 안내예요
운전면허 사진을 검색하면 "가로 350, 세로 450픽셀, 250KB 이하 JPG"라는 글이 아직 많아요. 예전 안전운전 통합민원 안내의 숫자예요. 2026년 10월에 확인한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증·국제면허증 사진규격 안내는 온라인 신청 때 500KB 이하 JPG, 413×531 권장이고, 가로 395~431, 세로 507~550픽셀 안의 파일만 올릴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 숫자대로 350×450으로 만들면 지금 범위보다 작아요. 사진관에서 600dpi로 받은 큰 파일(예: 827×1063)도 범위를 넘어요. 비율을 그대로 두고 413×531로 저장하면 둘 다 해결돼요.
2026년 3월부터 엄격해진 기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26년 3월 1일부터 운전면허증에 여권용 사진 규격을 엄격히 적용하고, 규격이 아닌 사진은 현장에서 반려한다고 안내했어요. 특히 자주 반려되는 건 이래요.
- 6개월이 넘은 사진: 최근 6개월 안에 찍은 사진만 돼요.
- 눈썹이 가려진 사진: 양쪽 눈썹이 각각 70% 이상 보여야 해요. 한쪽 눈썹이 다 보이면 다른 쪽은 절반 이상 보이면 돼요.
- 얼굴 윤곽이 가려진 사진: 머리카락이 귀를 가리는 건 괜찮지만, 볼이나 광대를 가리면 안 돼요.
- 배경: 흰색이나 흰색에 가까운 미색이어야 해요. 무늬, 그림자, 테두리가 있으면 안 돼요.
- 머리 크기: 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여야 해요. 사람이 작게 나오거나 너무 확대된 사진은 안 돼요.
공식 사진규격 안내에는 이 밖에도 치아가 보이는 사진(무표정이어야 해요), 옆을 보거나 어깨가 틀어진 사진, 색안경이나 모자를 쓴 사진, 조명 때문에 피부색이 달라 보이는 사진, 보정이 과한 사진과 AI 프로필 사진이 안 되는 예로 나와요. 일반 안경은 쓴 채로 찍어도 되는 예로 나와 있어요.
온라인으로 올릴 때 안 되는 사진
사진규격 안내의 '온라인 신청 시' 부분에는 이런 사진이 안 되는 예로 나와요.
- 기존 운전면허증 사진을 다시 올린 것
- 비율이 잘못된 사진: 가로나 세로로 늘어난 사진
- 인화한 사진을 휴대폰으로 다시 찍은 것
- 여권이나 다른 신분증을 스캔한 것
올린 사진은 그냥 저장되는 게 아니에요. 2026년 6월 30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얼굴형·입 모양 등을 분석해 부적합한 사진을 걸러내는 사진 적합성 솔루션과, 얼굴 특징점을 뽑아 기존 사진과 비교하는 분석시스템으로 검증해요. 규격에 맞지 않거나 보정이 과해서 대조가 어려우면 면허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보정 앱이나 뷰티 모드는 끄고 찍으세요.
'배경색(320)' 오류로 사진이 안 올라갈 때
크기와 용량을 다 맞췄는데도 사진 등록 단계에서 '배경색(320)' 오류가 떠서 막히는 사람이 많아요. 지식iN에서 이 오류를 물은 2026년 3월 질문 하나는 10월에 조회수가 9,900을 넘었어요. 이 번호가 정확히 무엇을 재는지는 공단이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래는 공식 설명이 아니라, 질문과 답변에 자주 나온 경우를 공식 배경 기준(흰색 또는 흰색에 가까운 미색, 무늬·그림자·테두리 없이 고르게)에 맞춰 본 거예요.
- 흰 벽이 회색이나 누런빛으로 찍힌 사진: 저녁 실내등 아래에서 찍으면 흰 벽도 어둡게 나오기 쉬워요.
- 머리·어깨 뒤에 그림자가 생긴 사진: 벽에 등을 붙이고 서면 그림자가 바로 뒤에 져요.
- 배경 한쪽만 밝은 사진: 옆 창문 빛을 받으면 좌우나 위아래 밝기가 달라져요.
- 인화 사진을 휴대폰으로 다시 찍은 사진: 종이 질감과 반사가 배경에 섞여요. 원래 온라인 신청에서 안 되는 사진이기도 해요.
앱으로 배경을 하얗게 칠하거나 지워서 올리는 방법도 돌아다니지만 권하지 않아요. 공식 기준은 보정하지 않은 사진이고, 대구운전면허시험장 공지도 포토샵으로 고친 사진을 반려 사례로 들어요. 올라가더라도 위의 기존 사진 대조 검증에서 걸릴 수 있어요. 가장 확실한 건 밝은 낮에 빛이 얼굴과 벽에 고르게 닿는 곳에서 다시 찍는 것이에요. 사진관에서 받은 파일이 있다면 그 파일을 413×531로 맞춰 다시 올려 보세요.
머리 크기 맞추기: 531픽셀 중 378~425픽셀
머리 길이 3.2~3.6cm는 사진 높이 4.5cm의 약 71~80%예요. 413×531 파일로 치면 정수리부터 턱까지가 약 378~425픽셀이어야 해요.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은 보통 사람이 작게 나와서 그대로 줄이면 머리가 너무 작아요.
휴대폰으로 1분 만에 맞추는 법
- 3.5×4.5cm 규격으로 열기를 누르세요. 크기 조절이 '여권사진 3.5×4.5cm (413×531px)'로 골라져 있어요. 용량은 100KB 이하로 저장돼서 500KB 제한보다 한참 작아요.
- 사진관에서 받은 파일이나 흰 벽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세요. 사진은 서버로 올라가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돼요.
- 초록색 틀을 얼굴로 옮기고 확대 막대를 움직여서 정수리부터 턱까지가 점선 타원을 위아래로 꽉 채우게 맞추세요.
- 아래에 바로 나오는 결과에 413×531과 용량이 보이면 다운로드를 누르세요. JPG로 저장돼서 안전운전 통합민원에 바로 올릴 수 있어요.
직접 찍는다면 흰 벽에서 한 걸음 떨어져 서고, 다른 사람이 1~2m 떨어진 정면에서 얼굴 높이로 찍어 주는 게 좋아요. 팔을 뻗은 셀카는 얼굴이 왜곡되고 그림자가 지기 쉬워요. 공식 기준은 보정하지 않은 사진이라서 배경을 지우거나 얼굴을 다듬는 건 하지 마세요. SlimIO도 자르고 크기·용량만 맞출 뿐 얼굴과 배경은 건드리지 않아요.
갱신 기간: 2026년부터 생일 전후 6개월
도로교통법 제87조가 바뀌어 2026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 갱신 대상 연도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가 됐어요. 갱신 주기는 10년이고,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이에요. 1종 면허와, 갱신 기간에 70세 이상인 2종 면허는 정기 적성검사를 함께 받아야 해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예시로는 생일이 10월 1일인 2026년 갱신 대상자의 기간은 2026년 4월 2일부터 2027년 4월 1일까지예요. 다만 혼란을 막기 위해 바뀐 뒤 첫 갱신은 예전 기간(2026년 1월 1일~12월 31일)도 함께 인정해서, 이 사람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4월 1일까지 갱신할 수 있어요. 2026년 전에 받은 면허증에 적힌 기간은 실제 법적인 기간과 다를 수 있으니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구분 | 수수료 (일반 / 모바일IC) | 방문 시 사진 |
|---|---|---|
| 정기 적성검사 (1종, 70세 이상 2종) | 16,000원 / 21,000원 (신체검사료 별도) | 2매 |
| 면허증 갱신 (70세 미만 2종) | 10,000원 / 15,000원 | 1매 |
| 분실·훼손 재발급 | 10,000원 / 15,000원 | - |
적성검사와 갱신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위의 온라인 파일 규격으로 사진을 올려요. 새 면허증은 본인만 받을 수 있어요.
분실·훼손 재발급도 이제 사진을 바꿀 수 있어요
예전에는 운전면허증 사진을 바꾸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찾아가야 했어요.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26년 6월 30일부터 분실하거나 훼손돼서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때도 사진을 바꿀 수 있게 했다고 밝혔어요. 최근 6개월 안에 찍은 여권용 규격 컬러 사진(3.5×4.5cm)을 등록하면 되고, 발급된 면허증은 신청할 때 고른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본인이 직접 가서 받아요.
2026년 10월에 확인한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발급 안내 표에는 재교부 인터넷 접수가 아직 '기존사진에 한함'으로 적혀 있어요. 표가 바뀌기 전의 문구로 보이니, 신청 화면에서 사진 변경이 되는지 확인하고, 안 되면 고객센터(1577-1120)에 문의하세요.
주민등록증 재발급이나 여권 재발급에도 같은 3.5×4.5cm 사진을 많이 써요. 여권 파일 규격과 반려 사유는 여권 재발급 온라인 사진 규격에, 시험 원서 사진은 원서 사진 규격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어요.
출처
-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증·국제면허증 사진규격"(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근거, 2026년 10월 확인) — 안전운전 통합민원
-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운전면허시험장 공지, "2026년 3월 1일부터 여권용 사진 규격 엄격히 적용(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7조)"(2026-02-24) — koroad.or.kr
- 한국도로교통공단 보도자료, "운전면허증 분실 등 온라인 재발급 신청 때도 사진 변경이 가능합니다"(2026-06-30) — koroad.or.kr
- 한국도로교통공단 보도자료, "운전면허 갱신의 새 기준 '생일 전후 6개월'"(2026-01-12) — koroad.or.kr
- 안전운전 통합민원, 운전면허증 발급 가이드(수수료·준비물·인터넷 접수, 2026년 10월 확인) — safedriving.or.kr
- 도로교통법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3.5×4.5cm(413×531)로 자르고 500KB 아래로 저장해요. 머리 크기 타원을 보면서 맞추고, 사진은 서버로 올라가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