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에 도장·직인 넣는 법: 흰 배경 없이, 무료로 (이름 도장 만들기까지)
"도장 찍어서 PDF로 보내 주세요"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집에 프린터도 스캐너도 없을 때가 있죠. 견적서든 위임장이든, 출력해서 찍고 다시 스캔하는 과정 없이 PDF 파일에 도장을 바로 얹을 수 있어요. 신경 쓸 건 둘뿐이에요. 도장 사진에서 흰 종이 배경을 없애는 것과, 도장을 (인) 칸에 실제 크기로 놓는 것. 휴대폰 하나면 충분해요. 효력과 주의점은 법령 원문을 직접 읽고 정리했어요. (2026년 10월 기준)
PDF에 도장 넣기 →도장 사진을 올리면 흰 배경을 지우고 원하는 자리에 넣어요. PDF는 서버로 올라가지 않아요.
내 상황에 맞는 방법
| 상황 | 준비할 것 | SlimIO에서 |
|---|---|---|
| 도장·직인이 있어요 | 흰 종이에 찍고 휴대폰으로 사진 | 이미지 올리기 (흰 배경 자동 제거) |
| 직인 파일이 있어요 | 회사에서 받은 PNG·JPG | 이미지 올리기 |
| 도장이 없어요 | 이름만 | 이름 입력 → 빨간 원형 도장 |
왜 흰 배경을 지워야 할까
도장을 휴대폰으로 찍으면 JPG 한 장에 빨간 인영과 그 둘레 종이가 같이 담겨요. 이걸 그대로 PDF에 얹으면 종이였던 부분이 네모난 판처럼 남아서 밑에 있는 이름과 (인) 글자를 덮어 버려요. 종이 색도 문서 바탕색과 달라서 오려 붙였다는 게 한눈에 보이고요.
배경을 지운 도장은 종이에 실제로 찍은 것처럼 인영 사이로 아래 글자가 보여요. 그래서 이름이나 (인) 위에 겹쳐 넣어도 자연스러워요. SlimIO는 종이의 밝기를 부분마다 따로 재서 지우기 때문에 사진 한쪽에 그림자가 조금 져 있어도 배경이 남지 않고, 빨간 인영은 진하게 찍힌 부분까지 그대로 남겨요.
도장 사진 잘 찍는 법
- 도장은 무늬 없는 흰 A4 용지 위에 찍으세요. 줄이 있는 노트나 색종이에 찍으면 배경을 지운 뒤에도 줄이나 색이 남기 쉬워요.
- 인주를 고르게 묻히고 한 번에 꾹 눌러 찍어요. 흐리거나 번졌으면 새로 찍는 게 나아요.
- 밝은 곳에서, 위에서 수직으로 찍어요. 비스듬히 찍으면 동그란 도장이 타원이 돼요.
- 휴대폰 그림자가 인영 위에 지지 않게 하고, 플래시는 반사가 생기니 끄는 게 좋아요.
- 카메라 확대 기능을 쓰는 대신 휴대폰 자체를 도장 쪽으로 가까이 대서, 인영이 화면의 3분의 1 넘게 차도록 찍으세요. 스캐너를 쓸 수 있다면 300dpi 스캔도 괜찮아요.
도장 이미지 파일은 비밀번호만큼 조심해서 보관하세요. 파일만 있으면 누구든 복사해 쓸 수 있으니, 단체 대화방이나 여럿이 쓰는 폴더에는 두지 않는 편이 안전해요.
SlimIO로 PDF에 도장 넣는 순서
- PDF 도장 넣기를 열고 PDF를 올리세요. 한글·워드 문서라면 먼저 PDF로 저장하고, 종이 서류를 찍은 사진이라면 JPG → PDF로 PDF를 만들어 오세요.
- 이미지 올리기 탭의 '서명 · 도장 이미지 고르기'에서 찍어 둔 도장 사진을 선택하세요. 이때 흰 배경 자동 제거 옵션이 켜져 있어야 하고, 미리보기에서 종이 바탕이 지워졌는지 눈으로 확인하면 돼요.
- 이 페이지에 서명 넣기를 누르면 도장이 페이지에 나와요. (인) 자리로 끌어 옮기고, 초록색 모서리로 크기를 맞추세요. 잘못 넣었으면 ✕로 지우면 돼요.
- 여러 페이지에 찍어야 하면 '다음 페이지 →'로 넘겨서 같은 도장을 다시 넣으세요. 모두 한 파일에 저장돼요.
- 마지막으로 서명하고 다운로드를 누르면 도장이 찍힌 PDF 파일이 내려받아져요. 이 모든 과정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져서 PDF도 도장 이미지도 서버로 전송되지 않아요.
도장 크기는 얼마가 적당할까
화면 속 도장이 실물 크기에 가까울수록 진짜 찍은 것처럼 보여요. SlimIO는 빨간색에 네모에 가까운 이미지를 직인으로 판단해 약 2.3cm로, 이름 도장은 약 1.5cm로 처음 배치해요(A4 실제 크기 기준). 가장 좋은 방법은 내 도장의 지름이나 한 변을 자로 잰 다음, 그 길이에 맞춰 모서리를 끌어 크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크기 감을 잡는 데는 인감 기준도 참고가 돼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6조는 인감으로 신고하는 도장을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로 정해 두었어요. 이 범위에서 많이 벗어나게 넣으면 손으로 찍은 도장처럼 보이기 어려워요.
도장이 없다면: 이름 도장 만들기
도장 실물이 없다면 이름 입력 탭을 쓰세요. 이름을 쓰고 스타일 목록 맨 끝의 빨간 원형을 고르면 이름 도장 모양이 생겨요. 이름이 두세 글자면 글자가 세로로 놓이고, 네 글자면 오른쪽 줄 위에서부터 읽히는 순서로 배치돼요.
다만 이 도장은 이름을 보여 주는 그림이지, 신고된 인감이 아니에요. 날인 표시만 있으면 되는 동의서·신청서 정도에 쓰고, 인감을 요구하는 서류에는 쓰지 마세요.
이렇게 넣은 도장도 효력이 있나요?
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르면 전자서명은 "서명자의 신원"과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을 보여 주기 위해 전자문서에 붙이거나 결합한 전자적 형태의 정보예요.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이런 전자서명이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못 박아 두었어요. 전자문서 자체에 대해서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가 같은 취지로, 전자적 형태라는 점만으로 법적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하지만 PDF에 넣은 도장 이미지가 모든 상황에서 종이에 찍은 도장과 같은 대접을 받지는 않아요. 이미지는 누구나 복사할 수 있으니, 분쟁이 생겼을 때 정말 본인이 넣었다는 걸 보여 주기가 어려워요. 결국 기준이 되는 건 서류를 받는 쪽이 정한 방식이에요.
- 대개 괜찮은 경우: 받는 쪽에서 "PDF에 도장 찍어서 보내 주세요"라고 먼저 요청한 견적서, 거래명세서, 여러 동의서·신청서.
- 쓰면 안 되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같이 내라고 한 서류, 종이 원본에 직접 날인하라고 한 서류, 공동인증서나 지정된 전자계약 서비스로 서명하라고 안내한 서류.
- 모르겠다면: 보내기 전에 받는 곳에 "도장 이미지를 넣은 PDF도 되나요?"라고 먼저 물어보세요.
그리고 남의 도장이나 회사 직인은 허락받은 경우에만 쓰세요.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장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쓰면 형법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면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가 적용될 수 있어요. 회사 직인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쓰세요.
보내기 전에 확인할 것
- 위치와 크기: 내려받은 PDF를 다시 열어 도장이 (인) 칸에 알맞은 크기로 놓였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세요.
- 용량: 스캔한 서류는 PDF 용량이 커서 메일이나 접수 사이트에 안 올라갈 수 있어요. 메일 첨부용 PDF 줄이기나 PDF 1MB 이하로 줄이기로 줄이세요.
- 사본 표시: 도장 찍은 서류를 확인용으로만 보낸다면 워터마크로 "사본" 같은 표시를 넣어 두면 다른 용도로 쓰이기 어려워요.
손으로 쓴 서명을 깨끗한 이미지로 만들고 싶다면 서명 이미지 만들기에서 먼저 정리한 뒤 같은 방법으로 넣으면 돼요.
출처
-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법률 제18479호, 2022.10.20.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6조(인장의 규격)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장 사진을 올리면 흰 배경을 지우고 원하는 자리에 넣어요. PDF는 서버로 올라가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