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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서류: 등본·계약서·이체 내역 준비부터 PDF 제출까지 (2026년 귀속)

SlimIO 작성 · 업데이트 · 7 분 분량

월세 사는 직장인이라면 1월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꼭 챙기세요. 그런데 개인 집주인에게 낸 월세는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나오지 않아서, 서류를 직접 모아 회사에 내야 해요. 2026년에 낸 월세를 2027년 1월에 정산하는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시행령 제95조와 국세청 안내를 직접 확인해 정리했어요. (2026년 11월 확인)

월세 서류 PDF 합치기 →등본·계약서·이체 내역 PDF를 원하는 순서로 한 파일에 묶어요. 파일은 서버로 올라가지 않아요.

2026년에 낸 월세부터 따로 사는 부부도 각자 공제받을 수 있고,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100㎡ 집까지 돼요. 한도를 1,200만 원으로 올리는 2026년 세제개편안은 2027년에 내는 월세부터 적용하는 정부안이라, 이번 연말정산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한눈에 보기

궁금한 것답
누가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얼마나월세의 15%,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한도공제 대상 월세 연 1,000만 원까지
어떤 집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꼭 맞출 것등본 주소 = 계약서 주소 (전입신고)
서류등본, 계약서 사본, 이체 내역 같은 지급 증빙
간소화공공주택사업자에게 낸 월세만 나와요
월세 세액공제 서류 3가지(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를 PDF 4쪽 한 파일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월세의 15%(5,500만 원 이하 17%), 한도 1,000만 원 × 17% = 170만 원
회사에 낼 서류는 세 가지예요. 회사가 한 파일을 원하면 PDF 하나로 묶어요.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법령에 적힌 조건은 여섯 가지예요. 하나라도 빠지면 서류를 내도 공제가 안 돼요.

월세 세액공제 체크리스트 6가지: 12월 31일 무주택 세대, 세대주,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자녀·손자녀 3명 이상 100㎡), 등본 주소와 계약서 주소 일치, 계약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공제율 17%(최대 170만 원), 15%(최대 150만 원), 따로 사는 부부 각자 공제
여섯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해요. 노란 표시는 2026년에 낸 월세부터 달라진 부분이에요.

2026년에 낸 월세부터 바뀐 두 가지

얼마나 돌려받나요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가 17%, 8,000만 원 이하가 15%예요. 1년 내내 같은 월세를 냈다고 치면 이래요.

월세1년 합계17%15%
40만 원480만 원81만 6천 원72만 원
70만 원840만 원142만 8천 원126만 원
100만 원1,200만 원 → 1,000만 원까지170만 원150만 원

회사에 낼 서류 3가지

서류받는 곳파일로 만들기
주민등록표등본정부24 (인터넷 발급 무료)전자증명서 PDF, 다운로드 암호 '미설정'
임대차계약서 사본내가 가진 계약서휴대폰 스캔 → PDF
월세 지급 증빙은행 앱·인터넷뱅킹거래내역이나 이체확인증을 PDF로 저장

회사 양식의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에는 임대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택 유형, 계약 면적, 주소, 계약 기간, 연간 월세를 적는 칸이 있어요. 국세청은 계약서상 주소와 계약 기간 같은 내용을 정확히 적으라고 안내해요.

간소화에 월세가 안 보이는 이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을 보면, 간소화용으로 국세청에 자료가 모이는 월세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낸 월세뿐이에요. 국세청 2026년 1월 자료표도 이 월세는 제출 의무 자료(○)로, 신용카드로 낸 월세는 자율 제출이라 안 보일 수 있는 자료(△)로 적었어요. 개인 집주인에게 계좌로 보낸 월세는 간소화에 나오지 않으니 서류를 직접 내야 해요.

공공임대 월세가 간소화에 보여도 납입액일 뿐이고, 무주택·세대주 같은 요건은 직접 확인해야 해요. 간소화 PDF는 받은 원본 그대로 따로 내는 게 안전해요. 이유는 연말정산 PDF 암호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여기서 자주 막혀요

서류를 PDF 하나로 묶는 순서

회사 시스템이 한 파일만 받을 때 쓰는 방법이에요. 칸이 따로 있으면 따로 올리면 돼요.

  1. 등본을 전자증명서 PDF로 받아요. 다운로드 암호를 걸면 합치기에 들어가지 않으니 '미설정'을 고르세요.
  2. 계약서를 스캔해 PDF로 저장해요. 사진으로 찍었다면 JPG→PDF로 먼저 한 파일로 만들어요.
  3. 이체 내역을 PDF로 저장해요.
  4. PDF 합치기에 세 파일을 올리고, ▲▼로 등본 → 계약서 → 이체 내역 순서를 맞춘 뒤 합쳐요.
가상 등본(111.3KB), 스캔한 계약서(579.9KB, 2쪽), 이체 내역(115.0KB) 예시를 SlimIO PDF 합치기에 넣은 휴대폰 화면: 합친 파일 3개, 전체 4쪽, 692.2KB. 1쪽 등본, 2~3쪽 계약서, 4쪽 이체 내역 순서
설명용으로 만든 가상 서류 세 개를 실제 도구에 넣어 봤어요. 올린 순서대로 4쪽 한 파일이 됐어요.

직접 해 보니 세 파일(합계 806KB)이 4쪽, 692.2KB 한 파일로 묶였고, 쪽 순서도 올린 그대로였어요. 업로드 한도에 걸리면 PDF 1MB 이하로 줄이기를 쓰세요. 다만 전자증명서 등본은 합치면 새 파일이 돼서 진본 확인이 안 될 수 있어요. 회사가 등본 진본을 확인한다면 등본만 따로 내세요.

연말정산 때 놓쳤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직접 공제받거나 경정청구를 하면 돼요.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할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와 고친 원천징수영수증·공제신고서, 위 서류를 내요.

2027년 1월 간소화 일정은 아직 발표 전이에요.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를 매년 1월 15일에 연다고 안내해요. 월세 서류는 간소화와 상관없으니 계약서와 이체 내역은 미리 모아 두세요.

출처

무료로 해 보기

등본·계약서·이체 내역 PDF를 원하는 순서로 한 파일에 묶어요. 파일은 서버로 올라가지 않아요.

월세 서류 PDF 합치기 →
월세 서류 PDF 합치기 →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월세 공제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해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세 가지예요.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 같은 월세 지급 증빙이에요. 회사 양식의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에는 계약서상 주소와 계약 기간 같은 내용을 정확히 옮겨 적어야 해요.

홈택스 간소화에 월세가 안 나와요.

간소화에 자료가 모이는 월세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낸 월세뿐이에요. 신용카드로 낸 월세는 자율 제출이라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개인 집주인에게 계좌이체한 월세는 나오지 않으니 등본, 계약서 사본, 이체 내역을 직접 회사에 내세요.

전입신고를 안 했는데 월세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 돼요.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가 같아야 하고, 그 집에 실제로 살아야 해요. 국세청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두 주소가 다른 경우를 자주 하는 실수로 꼽아요. 확정일자는 2014년부터 요건이 아니에요.

부부가 따로 살면 둘 다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낸 월세부터 가능해요. 두 사람 주소가 서로 다른 시·군·구여야 하고, 각자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같은 요건을 채워야 해요. 두 사람 월세를 합쳐 1,000만 원이 넘으면 배우자 쪽 공제 대상에서 넘는 만큼 빠져요.

연말정산 때 월세 공제를 빠뜨렸어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직접 넣거나, 경정청구를 하면 돼요.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할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등본, 계약서 사본, 이체 내역을 같이 내요.